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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활개 올들어 1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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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울리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원 주변 브로커가 여전히 활개쳐 대구지검이 올들어서만 1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검은 사기 도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측근에게 "담당 검사에게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교제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신모(52)씨를 지난달 15일 구속했다.

지난달 7일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의 부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벌금형을 받아 석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2천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조사 받거나 구속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서 브로커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브로커들 꼬임에 빠져 별도로 돈을 건네는 등 형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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