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인원 문경시장 선거법위반 조사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박인원 문경시장이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자신의 치적 등이 담긴 모 일간신문 기사 내용을 수백장 복사해 교육대상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문경시내 민방위대장인 이.통장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올 민방위대장 의무교육이 있던 시청 2층 강당 입구에 시청 총무계 직원들이 찾아와 문경시장 인터뷰 내용이 담긴 신문 복사본 수백장을 260여명의 참석자에게 나눠줬다는 것.

문제의 기사내용은 문경 관광사업과 새재 소개와 함께 박 시장 사진과 시장 당선 이후 문경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70억원에 이르는 시민주를 성공적으로 모았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교육시간에 느닷없이 자신의 치적이 담긴 신문복사본 배포와 문경관광개발 시민주 모금 내용 등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채운 시장의 태도에 의아해 했다고 알려졌다.

교육을 준비해 온 문경시청 백성흠(49) 민방위계장은 "당초 북한실상 등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교육.화생방 테러대비 VTR시청 등으로 교육 시간표를 짰으나, 교육시작을 앞두고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총무계 직원들이 나와 교육장 입구에서 신문 복사본을 직접 나눠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갑(48) 총무계장은 "시청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똑바로 알린다는 취지에서 신문내용을 복사해 배포했다"며 "이미 신문보도로 공표된 내용을 다시 복사해 배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문경시 선관위 전승열 지도계장은 4일 "신문에 게재된 박 시장의 치적내용을 복사해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사내용과 함께 민방위교육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조사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4조 제2항은 방송, 신문, 잡지, 통신 등 간행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 출마 예상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치적 또는 경력이 게재된 신문 등을 복사해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 대상으로 삼아 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추종자와 운동원들이 무료 온천욕과 식사 제공 등의 혐의(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되레 형량이 불어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문경 박동식.권동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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