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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우방타운 재건축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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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이어 수성구 지역에서도 20년 안된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수성구청은 올해로 준공 19년째 되는 범어동 '범어1차우방(276가구)'과 '범어2차우방(363가구)'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사전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 재건축 불가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그런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년이 지나고 건물의 붕괴위험, 과도한 수선비, 주거환경 불량, 도시미관, 토지이용도문제, 난방방식, 부실시공의 경우에 구청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구청은 준공 19년 된 상태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사전평가 신청을 한 '복현주공1,2단지(884가구)'와 '복현목련84(300가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달 관련서류를 반려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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