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어우방타운 재건축 불가 판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구에 이어 수성구 지역에서도 20년 안된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수성구청은 올해로 준공 19년째 되는 범어동 '범어1차우방(276가구)'과 '범어2차우방(363가구)'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사전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 재건축 불가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그런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년이 지나고 건물의 붕괴위험, 과도한 수선비, 주거환경 불량, 도시미관, 토지이용도문제, 난방방식, 부실시공의 경우에 구청 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구청은 준공 19년 된 상태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사전평가 신청을 한 '복현주공1,2단지(884가구)'와 '복현목련84(300가구)'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달 관련서류를 반려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