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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반 믹서기 자제 좀' 공지에…"전날 갈아라" vs "6시 이후는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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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한 아파트 주민의 안내문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SNS 스레드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을 작성한 주민은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30분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며 "이른 시간 믹서기 사용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확한 출처(소음이 나는 곳)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내 기상시간이 6시 30분이 아니라서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 30분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댓글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주스야 전날 저녁에 갈아도 충분함. 해결할수 있은 문제임", "불만 갖기 전에 본인 얘기다 싶으면 전날 미리 준비해놓으라"며 이른 시간대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믹서기 정돈 괜찮다고 생각함", "망치질도 아니고" 등 생활 소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법적으로 허용된 소음 수치가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음. 야간은 22시~6시이고, 6시반이면 주간임"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특성상 일정 수준의 생활 소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공동주택인 이상 소음이 제로일 수는 없음.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넘지 않는 생활소음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도 정의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같은 법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고해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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