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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