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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가취소 확정불구 상주시 문장대온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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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여간 개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상주시 문장대지구 온천 개발이 대법원의 허가취소 확정 판결에도 끝나지 않고 재연될 움직임이다.

상주시는 대법원의 문장대지구 온천개발 허가 취소 확정에도 불구, 오수처리공법 보완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온천개발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개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주시는 11일 "대법원에서의 확정판결은 시가 허가해 준 4만평에 대한 허가취소를 판결한 것이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지정은 살아있는 만큼 지주조합에서 새로이 개발 면적을 축소하거나 문제가 된 오수처리공법을 바꾸어 허가를 받아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문장대온천의 관광지 지정 면적은 29만8천평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달 말 대법원이 지난 2월 7일 대구고법의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의 원고(충북 괴산 주민) 승소판결에 불복해 상주시가 제출한 상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는 것.

문장대지구는 1987년 29만8천여평이 관광지로 지정돼 지주조합이 1996년 8월 온천개발에 들어갔으나, 괴산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 취소소송을 냈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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