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비 횡포'128명 적발

산림을 불법 훼손해 묘지를 조성하거나 납골당에안치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 받은 납골당 대표와 병원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장례비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모두 128명을 적발, 신모(60)씨 등 3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1.여)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밝혔다.

또 정모(59.병원 사무장)씨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묘 2기 이상을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11월 집 근처 자신의 임야 1천여평을 훼손,묘지로 조성한 뒤 분양업자 이모(35)씨를 통해 묘지 1기당 600만∼800만원씩 모두 30기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사원 6명을고용한 뒤 납골묘 1기당 20∼25%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150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아 이중 3억7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 사무장 정씨는 지난해 11월∼지난 2월 김씨의 납골당에 유골안치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모두 650여만원을 받았다.

또 정씨 외에 서울, 고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 23개 병원 관계자들이 김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업자들이 매장이 급한 상주들의 사정을 악용해 묘지 1기당일반 묘원 분양가보다 600여만원이 많은 최고 1천300만원에 분양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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