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불법 훼손해 묘지를 조성하거나 납골당에안치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 받은 납골당 대표와 병원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장례비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모두 128명을 적발, 신모(60)씨 등 3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1.여)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밝혔다.
또 정모(59.병원 사무장)씨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묘 2기 이상을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11월 집 근처 자신의 임야 1천여평을 훼손,묘지로 조성한 뒤 분양업자 이모(35)씨를 통해 묘지 1기당 600만∼800만원씩 모두 30기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사원 6명을고용한 뒤 납골묘 1기당 20∼25%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150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받아 이중 3억7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병원 사무장 정씨는 지난해 11월∼지난 2월 김씨의 납골당에 유골안치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모두 650여만원을 받았다.
또 정씨 외에 서울, 고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 23개 병원 관계자들이 김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업자들이 매장이 급한 상주들의 사정을 악용해 묘지 1기당일반 묘원 분양가보다 600여만원이 많은 최고 1천300만원에 분양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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