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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채용 대가 금품받아 전언론사 편집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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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8일 지국장이나 주재기자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1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ㄱ신문 전 편집국장 김모(60.포항시 창포동)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3일 이모씨로부터 "경주지국장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 착복한 것을 비롯, 부산주재기자 채용을 조건으로 전모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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