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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철공사법안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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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포함, 부산.인천.광주.대전 등 5개 광역시의 지하철공사를 하나로 묶는 가칭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행자부, 건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건교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하철공사법안을 심의, 찬반 표결 끝에 재적 의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해 의결하고 이 법안을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건교부 장관 등이 대구에 내려가 최고의 안전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공사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대구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10년 한시법으로 우선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국가에서 맡되 향후 재정형편을 고려해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지방의 도시계획 시설을 중앙정부가 관여하도록 하는 외국 전례가 없는데다 정부 내에서조차 전체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 열린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교부 산하에 지하철공사를 설립하되 법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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