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신 새겨 현역 입영기피 셋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25일 군입대를 않기 위해 문신을 새긴 김모(23), 장모(20)씨 등 3명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1999년 군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신체등위 2급)으로 분류되자 2001년 7월 중순쯤 구미시 선산읍 ㅇ여관에서 친구에게 문신을 해 달라고 요구, 전갈.용 등 문신을 그려 넣어 다음해 6월 재신검에서 4급 보충역 편입 판정을 받았으며, 장씨 등도 이같은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공익근무요원 이씨는 지난 4월8일부터 3차례에 걸쳐 8일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인 구미 ㄱ등기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