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5일 군입대를 않기 위해 문신을 새긴 김모(23), 장모(20)씨 등 3명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1999년 군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신체등위 2급)으로 분류되자 2001년 7월 중순쯤 구미시 선산읍 ㅇ여관에서 친구에게 문신을 해 달라고 요구, 전갈.용 등 문신을 그려 넣어 다음해 6월 재신검에서 4급 보충역 편입 판정을 받았으며, 장씨 등도 이같은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공익근무요원 이씨는 지난 4월8일부터 3차례에 걸쳐 8일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인 구미 ㄱ등기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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