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허위로 꾸며낸 변호사 수임료를 내놓으라며 협박, 폭력을 휘두르고 술집에 접대부로 팔아넘기려던 30대 남자와 일가족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피해자 양모(36·여)씨에 대한 폭력 혐의로 최모(35·울진군 죽변면)씨를 구속하고, 최씨의 어머니 김모(66), 형 최모(39·부산시 금정구 서동)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양씨와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인신매매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뒤 '변호사를 써서 빨리 나왔다'며 양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수임료 8천만원 중 2천만원을 내놓으라며 위협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최씨의 일가족과 최씨의 새로운 내연녀 이모(48·포항시 남구 대도동)씨 등이 가세해 양씨로부터 500만원 월세보증금 계약서 등 1천720만원을 빼앗은 뒤 룸싸롱에 팔아넘기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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