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주거지 종전 용적률 적용 아파트 5천731가구 승인

*황금아파트 등 4개사업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안 시행(이달 말 예정)을 앞둔 시점에서 종전 용적률 등 법안을 적용한 것으로는 마지막으로 대구시내 대 단지 4곳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 3곳과 달서구 1곳 등에서 5천731가구를 건설하는 아파트사업이 승인됐다.

사업지구별로는 △노르웨이숲(수성구 범어동 901의 2)=17~24층 9개 동 576가구 △투세븐아파트(달서구 월성동 1261)=23~30층 5개 동 480가구 △매호아파트(수성구 매호동741)=24층 6개 동 419가구 △황금주공아파트(수성구 황금동 368)=25층 67개 동, 4천256가구 등이다.

한편 황금주공아파트는 당초 사업계획안보다 부지가 2천500평 가량 추가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측이 용적률을 당초 275%에서 291%로, 가구수를 4천104가구에서 4천318가구로 늘려 사업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적률은 288%, 가구수는 4천256가구 선에서 사업승인이 난 상태다.

용적률 축소로 인해 층 수도 조합 측 신청안(27층)보다 2개 층이 줄었다.

황금주공아파트는 감리자 선정과정과 분양승인 등을 앞두고 있어 일반분양(426가구)을 포함한 분양은 늦어도 8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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