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탈북 '보트 피플'을 취재하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뉴욕타임스 프리랜서 사진기자인 석재현(33.경일대 강사)씨 문제에 대한
우리측 '선처' 요청을 긍정 검토키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수행중인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베이징 현지
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윤영관 외교장관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측의 석씨에 대한 선처 요청에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 부장은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잘 안다"며 이러
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리 부장은 그러나 "석씨가 중국 국내법을 어긴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국정부가 NGO들을 계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석씨의 범법사실로 미루어 당초 7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으
나 그동안 우리정부측의 선처 요청으로 형량이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리 부장의 언급수위 해석과 관련, "원론적이긴 하지만 단순한 '립 서
비스'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사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
었다고 가정한다면 '유관기관들과의 협의' 언급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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