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철공사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회가 지하철공사 예산 마련 근거가 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을 추진해 표류중인 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올해 말 종료될 한시법인 교특회계법의 시한을 2009년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도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공사 설립을 위해 지역 의원과 지자체가 '3개법 동시 처리 배수진'을 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대구시지부장은 지하철공사 설립에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재원마련이 근본 원인이라 보고 교특예산에 철도계정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7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교특회계법개정안 검토의뢰서에서 "인구의 87.7%가 도시에 집중돼 지하철 건설로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삼 정권 때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돼 발족한 건설교통부가 건설에 치중해 건설 계정에 예산의 65% 이상을 배정하면서 철도계정은 25% 이하인 것은 불합리하며 지하철 계정이 아예 없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건교위 간사인 윤한도 의원이 건교부와 교감 속에 교특회계법 시한 연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이 노력하면 지하철공사와 빅딜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공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를 대구의 숙원인 지하철공사 설립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대구.경북 의원 모두가 공사법 통과를 위해 역량을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봉 지부장도 "정부가 예산 타령으로 지하철공사 설립을 미룰 경우 안전 미확보에 따른 피해는 후손들이 본다"며 건교부에 공사 설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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