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 지하철1호선 중앙로역 출입 통제 및 현장 보존조치를 9일 긴급 해제, 현장 관리 책임을 대구지하철공사에 인계했다. 이에따라 지하철공사는 10일 복구공사를 재개했다.
대구지검은 9일 "지하철 방화 사건 재판부, 현장 훼손 수사.기소를 맡은 대검찰청 등과 협의해 현장검증 추가 실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에 따라 9일 오후 중앙로역 경찰 경비병력을 철수시키고 현장 관리를 지하철공사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또 1079호.1080호 전동차, 월배.안심 차량기지에 보관 중인 잔해물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협의, 더 이상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하철공사에 처리를 맡기는 후속 조치를 조만간 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시민 불편과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중앙로역 관리 인계를 앞당긴 것"이라며, "검찰은 시민들이 참사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구지하철공사는 토목.건축.기계소방.전기.전력.신호.통신.역무자동화 등 8개 분야 5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 10일 오전 9시 중앙로역 참사 현장에서 고사(안전기원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복구 공사를 재개했다. 지하철공사는 10월 말 지하철 1호선 전구간 연결 운행, 12월 말 중앙로역 정차 재개 등 복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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