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소세 승용차만 인하키로 합의

정부와 여야는 논란을 빚었던 특소세 인하와 관련, 승용차에 한정해서만 2천㏄초

과 차량의 경우 14%에서 10%로, 2천㏄ 이하에 대해선 당정안인 6%보다 낮은 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소득세 공제폭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5% 포인트 확대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2%에서 10%로 각각 인하하되 올 7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키

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오연 국회 재경위원장은 10일 법안심사소위 개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효석,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며 "이르면 오늘 법안심사소

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특소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여야는 PDP TV, 프로젝션 TV, 에어컨, 온풍기 등 승용차를 제외한 특소세 부과

대상 품목의 경우는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고 나 위원장은 전

했다.

나 위원장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으로 적용할 경우 올해는 2.5% 포인트 공

제폭이 확대되게 됐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올 9월과 12월 결산 법인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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