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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원인 전문가 진단 소년범 공정재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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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방치돼 왔던 비행청소년들을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은 10일 "법원이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하는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소년의 비행환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필요한가=대구소년분류심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5년간 한 해 평균 14만여명의 소년범이 발생, 이중 3만7천여명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재판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은 7천5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대구는 지난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인원이 659명으로 인구대비 전국 5대 도시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범의 경우 1997년 16만4천여명에서 2001년 13만8천여명으로 2만8천여명이 준 반면 누범자는 4만3천여명에서 5만여명으로 7천여명이 증가했다.

전체 소년범중 2범 이상도 97년 26.0%에서 2001년 36.3%로 10.3% 급증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소년부에 송치된 대부분의 범죄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이 아닌 보호자에 단순 위탁돼 전문가의 진단없이 또 다시 비행환경에 노출돼,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운영되나=이번에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부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4~6일 출석케 해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심사원은 이 기간 동안 대상소년의 성격과 행동특징, 가정환경, 비행원인 등을 종합 진단한 뒤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자료를 송부해 과학적인 처분 근거를 제공한다.

또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을 제공한다.

소년부 판사는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다.

이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소년사건 심리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소년분류심사원 김상우 원장은 "이들 제도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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