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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감염성폐기물 처리 '적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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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에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를 하자 자인면 환경보존추진위원회(이하 환경보존추진위)가 적정통보에 따른 조건 강화 등을 요구하며 12일 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주)선계환경산업이 지난 5월말 제출한 읍천리의 1일 6t 처리능력의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 사업계획에 대해 최근 적정통보를 했다.

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및 장비 등 기본 사항 외에 △소각시설·장비 증설을 위한 충분한 사업면적 확보를 통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주변 환경·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에 환경보존추진위는 지방환경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을 △도로 통행지역 시야에서 벗어난 외진 곳에 3천평 이상 부지 확보 가능한 곳으로 옮기고 △대형 공업용 냉동시설을 완비할 것 등의 적정통보 조건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인면 주민 450여명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 계획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는 현재 경산시 진량읍에 1일 처리능력 7.6t의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시설)이 가동 중이고, 올해들어 선계환경산업 등 5개 업체가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영천·경산시, 고령군 2곳 등 모두 5곳에 소각시설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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