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4일 채무자의 애인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며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사채업자 조모(37.경주시 사정동)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이모(37)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포항시 북구 대신동 김모(21.여)씨 집에 찾아가 "네 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술집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 1천800여만원 상당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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