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읍.면.동별로 들쭉날쭉한가 하면 도시 대형 사우나 시설에 대한 하수요금이 잘못 부과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과중하게 나왔다며 반발을 사는 등 공공요금 징수행정이 흔들리고 있다.
경주시 읍.면.동장이 지난 10일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5개 지역에 설치된 보안등 1만34개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연간 4억여원씩 한전에 납부하고 있으나 읍.면.동별로 심한 격차를 보이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산내면의 경우 보안등 312개에 175만8천원이나 양남면은 보안등 185개에 기본료 922만원의 배가 되는 1천884만5천원을, 보덕동은 보안등 210등에 87만1천원을 납부하는 등 들쭉날쭉하다는 것.
또한 건천읍은 보안등 634개에 98년 2천700여만원, 99년 3천800여만원, 2000년 3천900여만원, 2001년 3천100여만원, 2002년 2천900여만원을 납부해 같은 지역에도 해마다 부과액이 다른 실정이다.
포항시는 특정 대형 사우나에 2년6개월동안 하수요금을 잘못 부과해 특혜 또는 착오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항시는 북부해수욕장 앞 현대로데오타워내 ㄹ사우나에 대해 개업과 함께 지난 200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과해야 할 하수요금 총 2천764만8천원(사용량 15만5천306t)중 16%에 해당하는 380만1천580원(사용량 2만4천793t)만 부과했다.
특히 월별 사용량과 부과금액에 큰 차이가 나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사용량 축소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10단위를 1단위로 읽는 등 계측기에 나타난 수치를 잘못 읽어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다.
상주시 신흥동 전모(49.여)씨는 지난 2000년 초순 저소득 주민으로 분류돼 월 6천200원씩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국민연금 문경지사의 소득파악 잘못으로 월 8만4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은 과중 부과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던 전씨의 통장에서 16만8천400원을 인출했다 전씨의 강력 항의로 환불을 해줬고, 이후 전씨가 보험료의 납부를 거부하자 3년동안의 체납 보험료 545만4천600원에 대한 강제압류 절차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박준현.박종국.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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