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하철 방화범 사형구형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방화범 김모(56)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79호 전동차에 휘발유를 사용, 불을 질러 332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방화범 김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행위는 계획적이고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분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뉘우침은커녕 죄의식도 없는데다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참사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1080호 기관사 최모(38)씨와 1079호 기관사 최모(32)씨에 대해선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5년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최고형이다.

또 종합사령 홍모(45) 박모(45) 손모(42)씨와 기계사령 이모(43) 김모(34)씨, 중앙로역무원 이모(39)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누구 하나 방화 이후 승객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모두 재판 과정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에 급급했다"며 "특히 1079호 기관사 최 피고인의 경우 마스터 키를 뽑은 뒤 달아나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행위는 살인에 가까워 모두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6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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