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재의에 붙이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본회의에서 재의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부권은 국가원수가 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식"이라며 "의회는 그 요구를 받으면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재의 시도를 해도 가결요건인 출석의원의 3분의 2를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투쟁에 불과한 재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헌법 '착각'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외에 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데 대한 박종웅 나오연 김용균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대표는 23일 홍사덕 총무와 만나 특검법 재의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총무는 "재의요구 안건도 16대 국회 임기말까지 계류시킬 수 있지만 바로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부결되더라도 재의에 부치기로 최 대표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의 법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확정되지만,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 의원이 75명정도만 본회의에 출석, 모두 부표를 던지면 부결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