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중소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연간 최대 1조2천700억원의 감세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 한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주5일근로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증가를 막기 위
한 중소기업인력지원법 제정 방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1년 법인세를 1% 포인
트 인하한데 이어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업원 500명 이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2%
인하토록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1억원 이하 기업에 각각
27%,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올해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지난달초 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
로 2% 포인트 인하하는 안도 정기국회중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할 세율이다.
감세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기업들의 연간 세부담 경감액은 법인세 4천억-
5천억원, 특별세액공제 6천억-7천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700억원 등 최저 1조700억
원에서 최대 1조2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나라당 정책위는 전망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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