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시설부장은 무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현장 훼손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태(62)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욱영(52) 전 시설부장에게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12형사부 김필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 대해 "처음 현장을 청소할 당시 현장훼손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족의 항의를 받고도 청소를 강행함으로써 증거인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들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강행해 유류품을 쓰레기 취급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장으로부터 청소를 지시 받았고 청소 중단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항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등 현장 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공직기강 해이, 물질 만능이 부른 참사였다"며 "이번 사건이 공직기강과 도덕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현장에 유류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를 강행해 증거를 훼손했다"며 윤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 기소한 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법정 구속된 윤 피고인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3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김 피고인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날 경우 유족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고 법정 안팎에 경찰 2개 중대를 배치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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