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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보상금 편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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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조사. 보상 과정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해산물을 마치 생산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어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원전 가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온배수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 어민들의 비리가 검찰에 적발된 것이 이례적이어서 건설중이거나 향후 가동될 발전소의 온배수 피해액 산정 등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밝혔듯이 어민들이 생산되지도 않는 해산물을 생산된 것처럼 속인 경위와 연구 용역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바다에 뿌려진 전복의 양은 200kg.

kg당 10만원씩으로만 계산해도 그 비용이 2천만원으로, 어민들로선 적잖은 금액이다.

때문에 과연 이에 대한 기획(?)을 어민 몇명이 단독으로 처리했겠느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용역조사 결과 전복 생산 산출량도 온배수 피해 보상액으로 26억원을 받은 봉수어촌계와 2억1천여만원을 받은 죽변어촌계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어민들 사이에서조차 과연 서로 인접한 구역에서 그처럼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용역을 맡은 수산전문 연구기관과 발주처인 울진원전측이 사전에 깡그리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팽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진원전측은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번 보상은 3, 4호기용으로 잠정보상을 한 것이며 곧 상업운전에 돌입, 내년부터 온배수를 배출하게 되는 5, 6호기 때 정산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측은 "추가 관련자 여부와 원전 직원들의 금품수수 여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진.영덕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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