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금 10배 넘는 이자 갈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경찰서는 29일 돈을 빌려주고 불합리한 이자 계산방식을 적용, 원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여·31·대구시 평리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구미시 진의동 강모(24)씨의 집에서 강씨에게 320만원을 빌려 주고 원금의 10배가 넘는 3천5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신체포기 각서와 현금보관증을 강제로 작성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