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납골당 사용료가 연내에 대폭 인상된다.
대구시는 이들 시설별로 만들어져 있는 관련 조례를 통합해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이 작업과 동시에 시립묘지 사용료는 6만4천원에서 17만3천원으로, 납골당 이용료도 2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화장장 사용료는 4만5천원으로 고정하되 다른 시도민 이용료는 9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김종환 복지정책과장은 "매장의 제도권 흡수 및 납골 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및 원가 반영을 위해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면서, "인상해도 서울.부산 등 다른 도시보다는 낮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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