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납골당 사용료가 연내에 대폭 인상된다.
대구시는 이들 시설별로 만들어져 있는 관련 조례를 통합해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이 작업과 동시에 시립묘지 사용료는 6만4천원에서 17만3천원으로, 납골당 이용료도 2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화장장 사용료는 4만5천원으로 고정하되 다른 시도민 이용료는 9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김종환 복지정책과장은 "매장의 제도권 흡수 및 납골 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및 원가 반영을 위해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면서, "인상해도 서울.부산 등 다른 도시보다는 낮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30대女 살해…검거
이란군 "감히 호르무즈 통과하려고?"…선박 4척 '쾅·쾅·쾅·쾅'
與, 李대통령 사건 포함 '국조요구서' 제출…국힘 "李 공소 취소 빌드업"
[기고]17년 만에 WBC 8강 진출 "정신력의 승리"
"조미료 퍼먹는 효과"…명의가 꼽은 무쓸모 영양제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