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양식어가에서 환경오염도가 높고 어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생사료 대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수산분야 직접지불제가 실시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류 양식장들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전갱이와 까나리, 고등어 치어 등을 원료로 만든 생사료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제를 실시키로 했다는 것.
생사료는 원료인 치어 남획에 따른 어자원 고갈은 물론 수분함량이 많고 물속에서 분해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어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물을 오염시키거나 어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양식어가들이 생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염도가 낮은 배합사료의 가격이 ㎏당 2천~2천500원인데 비해 생사료는 ㎏당 500원으로 4분의1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사료 사용량은 지난 2000년 28만7천t에서 2001년에는 33만3천t, 지난해는 37만9천t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사료량 중 생사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8%에서 2001년에는 79%로 다소 낮아졌으나 지난해는 85%까지 다시 치솟았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에 25억원을 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지원방식 용역이 나오는대로 지역별, 양식방법별, 어종별로 배합사료 사용으로 증가한 경영비를 지원해주는 직불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류 양식어장에서 사료 사용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생사료 대신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친환경적인 배합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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