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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집합시설 방독면 비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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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독면 비치 의무화 방침이 다중집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지하철, 백화점 등에서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보급된 75만24개의 다용도 방독면이 지하철을 비롯한 다중집합시설에는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은 전국적으로 비치된 75만여개의 방독면 중 470개만 배정돼 있어 정부 행정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9일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다용도 방독면 비치를 의무화하고 방독면 배정시 발생하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정책을 재조정하라"고 행자부에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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