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되었던 가정에선 복구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 때 LPG 용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조정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 조정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서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물에 젖었던 가스보일러를 점검 받지 않은 채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보일러 내부의 기기판이 타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장치가 타서 가스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수 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보일러를 가동시킬 경우,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보일러 자체가 그을려 보일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일러사의 A/S를 받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박병준(대구시 범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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