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두달동안 태풍 '매미'의 피해로 특별재해지역 선정이 검토되고 있는 대구, 부산 등 9개 시.도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심사평가원과 공단을 거쳐 지급되기까지 10~15일 걸리던 급여비가 3일 이내 해당 요양기관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
또 급여비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 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국민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제외하고 기타 징수금 고지도 유예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렵지만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없이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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