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자동차세 체납 35만여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두달동안 태풍 '매미'의 피해로 특별재해지역 선정이 검토되고 있는 대구, 부산 등 9개 시.도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심사평가원과 공단을 거쳐 지급되기까지 10~15일 걸리던 급여비가 3일 이내 해당 요양기관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

또 급여비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 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국민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제외하고 기타 징수금 고지도 유예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렵지만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없이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