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유림' 선분양 지주도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구청이 아파트 선 분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 시공업체인 유림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선분양을 받은 지주들에 대해서도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허노일 과장은 22일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업체 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입주자도 쌍방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선분양 받은 해당 지주들의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47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선 20일 구청측은 시정명령에도 불구, 아파트 부지의 지주 139명에게 선분양을 한 유림건설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급질서문란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업체 등록지인 부산시청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허 과장은 "공급질서문란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분양)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주들에 대한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수성구청이 지주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경우 지주들이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유림 노림웨이숲 선분양'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