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주무부서인 건교부.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정부는 대구시에 소음부담금 등의 용도로 3억4천700만원의 별도세금을 거뒀지만 이를 교통특별회계금 형식으로 분류해 김포.제주.김해 공항 인근 학교 방음창 공사비와 주변지역 공동시설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세금을 거둬 정작 소음이 심각한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기타 지역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
박 의원은 "대구시가 그동안 거둬들인 3억5천여만원은 대구공항 인근 주변의 소음방지 사업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대구시민의 혈세를 다른 지역 편의를 위해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소송은 못사는 지역의 돈을 거둬 잘 사는 곳에 퍼붓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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