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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과세 환급세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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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2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민주당 구종태 의원의 '과다징수로 인한 환급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과소징수로 인한 추징세액이 매년 200억원을 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다부과로 지적된 사항 중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과다부과로 지적되는 사례 대부분은,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원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비록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상당수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돼 실제 징수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또 "과소징수로 인한 추징세액이 매년 200억원을 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총 고지세액의 1.9% 정도로 시정비율이 과다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정건수는 많은 반면, 세정지원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세원분포 및 산업기반상 큰 규모의 세정지원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납세자(대형 정유회사, 주류회사 등)가 없고 중소 영세사업자 위주의 세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병곤기자 (사진설명)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 홍현국 청장(가운데)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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