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가 갑자기 숨졌다.
지난 4일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 강영래(36.경남 함안군 산인면)씨가 아침 식사로 죽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옮기는 도중 숨졌다.
청송제1보호감호소측은 숨진 강씨를 군 보건의료원에서 다시 인근 안동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전분소에서 강씨의 사체를 부검하기로 하고, 감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사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사망한 강씨는 지난 1일부터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동료 피감호자 400여명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지난 2일 오후부터 응급치료를 받았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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