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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불끄다 사망' 석재영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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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밤중에 이웃에 난 불을 끄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고 석재영(55.대구 수성구 중동.사진)씨. 미망인 구미옥(44)씨는 7일 수성구청에서 남편의 '의사자 증서'를 건네받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석씨는 지난 1월25일 밤 11시쯤 자신의 집 옆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자 양동이로 물을 퍼다 나르며 진화작업을 벌이던 도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아내 구씨와 아들 석준(21.대구대 경제학과)씨, 딸 지경(15)양 남매를 남긴 채 영영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 구씨는 사고충격으로 한동안 생활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로 슬픔에 잠겨 헤어나지 못했다.

수성구청 최윤호 복지행정과장은 "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영진전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며 고인을 추도했다.

구청측은 석씨의 의로운 희생정신을 기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결정 신청을 했고 지난달 초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 결정통보를 받았다.

유가족에는 1억5천400여만원의 보상금과 의료보호, 교육급여 지원혜택,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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