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수성.중.달서구 및 달성군을 포함한 전국 32개 지역이 무더기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양도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새로 후보지에 오른 곳은 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 및 인천 남.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고양 덕양구 및 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대전 대덕.동.중구, 충남 공주.논산시, 부산 중.동래.연제구, 대구 서.수성.중.달서구 및 달성군, 울산 남구와 울주군,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이다.
정부는 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일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이들 지역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행정구역은 지역 경제난 등을 들어 해제를 요청했으나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해제 대상이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로 후보지에 오른 곳 가운데 9월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로 3.35% 상승률을 기록했고 평택시(3.29%), 대구 수성구(2.87%), 대전 동구(2.85%), 대구 서구(2.83%), 공주시(2.73%), 안성시(2.61%), 하남시(2.4%), 대전 대덕구(2.6%), 고양 덕양구(2.34%), 대구 중구(2.16%), 경남 양산(2.03%) 등도 2% 이상 뛰었다.
서울 5개구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 후보지에 올랐다.
즉,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0.9%)의 1.3배, 즉 1.17%를 초과한 곳 가운데 8, 9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0.59%)의 1.3배, 즉 0.76%를 넘어선 곳 등이 모두 투기지역 대상이 된 것. 그동안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13개구와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아산시 등 전국 41곳으로 이번 후보지가 모두 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될 경우 서울 25개구 가운데 18개구 등 전국 73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토지 투기지역은 충남 천안과 대전 서.유성구, 경기 김포 등 4곳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투기 과열지구' 차이점=주택투기 과열을 막기위해 마련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으로 지정되면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반면 '주택투기 과열지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하지만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시세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3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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