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거액의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대출받게 해준다고 속여 2억600여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로 조모(27.대구 남구 대명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말 수성구 범어동의 한 오피스텔에 ㅎ 결혼정보회사를 차린 뒤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42)씨에게 "서울 본사로부터 결혼자금 및 주택자금 명목으로 3천만~1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회원 가입비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초까지 모두 96명에게서 돈을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생활정보지에 '고액대출, 연체자.신용불량자 대출가능'이란 광고를 게재, 100만~500만원의 회원비를 내고 가입하면 연리 8.5%의 이자에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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