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델 양성 미끼 성폭행...사진관 주인 5년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17일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10대 초반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모(56.경산시 옥산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언이설로 세상물정을 잘모르는 피해자를 유혹,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켜왔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드러나지 않은 유사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비록 초범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구시내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모델을 지망하는 13, 14세의 소녀에게 모델양성 과정인 것 처럼 속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