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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취소 반발...'유림'지주 집단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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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 숲'아파트의 지주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수성구청이 선분양 취소 통보를 한데 반발, 이번 주 중으로 시행사인 유림종합건설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지주 임시총회를 열고 유림측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선분양을 약속하고 공사를 강행한데 대해 비난하며 적절한 현금보상을 요구키로 했다.

조합원 관계자는 "우선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내기로 했으며 이후의 문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면서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이나 시공 계약 해지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림종합건설측은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만큼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개별 지주들의 요구만 있을 뿐, 지주들의 일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한편, 수성구청은 "이미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친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선분양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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