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조합원들과의 계약 유지 등을 빌미로 협력업체 4곳에게서 모두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 이사장 신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폐유 수집업체인 ㅅ사 대표 최모(48.칠곡군 약목면)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천200만원을 받았으며 또다른 업체로부터는 협력업체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은 경정비업체들로 구성됐으며 대구에서는 400여곳이 가입돼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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