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경정비조합 이사장 편의알선 돈받아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조합원들과의 계약 유지 등을 빌미로 협력업체 4곳에게서 모두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 이사장 신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폐유 수집업체인 ㅅ사 대표 최모(48.칠곡군 약목면)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천200만원을 받았으며 또다른 업체로부터는 협력업체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은 경정비업체들로 구성됐으며 대구에서는 400여곳이 가입돼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