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측근비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한다는 것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지않다"고 밝히면서도 이날 기자간담회의 주제를 특검법 거부권행사에 대한 법리논쟁으로 한정시켰다.
노 대통령은 파병문제 등 다른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측은 특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처럼 지난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이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시사는 실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기자들의 추론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어떤 추론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합시다"라며 거부권행사 여부에 대해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의를 요구할 때 이유를 붙이는 만큼 국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여다 보게 되면 처음 결정했을 때와 재심의하게 됐을 때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노 대통령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다.
어쨌든 특검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거부권행사를 위한 전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북송금특검법 수용과정에서처럼 노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수용했던 전례를 들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현재의 심경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오는 25일인 특검법공포 시한에 앞서 거부권을 강하게 시사함으로써 여론을 떠보는 효과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거부권행사가 측근비리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측근들의 비리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재의할 경우 달라질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측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의 표계산 등 재의결 가능성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재의결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다면 향후 입게될 정치적 상처 등을 감안,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인태 정무수석은 17일 "검찰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노무현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건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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