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는 17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모(4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이 인지능력과 방어능력이 없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을 살해한 동기와 방법을 볼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엄피고인은 지난 7월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가정집에 여성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정신지체 장애아 김모(12)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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