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를 비롯, 서울 동대문.서대문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곳이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이들 지역의 10월 집값 상승률은 대구 달서구 1.5%를 비롯 서울 동대문구 1.6%, 서울 서대문구 1.2%, 대전 중구 0.6%, 경기 동두천시 2.9%, 충북 청원군 2.9%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는 이들 지역과 함께3.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조사한 토지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전국 22곳을 함께 심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는 단독주택을 뺀 시세동향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자료를 활용, 지난달 주택 투기지역에 포함시킨 대구 중구와 서구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구와 서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달동네가 밀집한 가운데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수년간 집값 변동이 없거나 되레 하락하고 있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들지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중구 서구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지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을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어서 조만간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 중서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지는 의문이다.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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