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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상한 경산시,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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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내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제기됐던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13개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한데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실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는 정액보조금을, 다른 단체들에게는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의 경우 정액보조금 2억2천900만원, 임의보조금(풀예산) 2억8천300만원을 편성해 운영했다.

경산시가 각종 단체로부터 내년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58개 단체에서 10억5천900만원을 신청했으며, 자체심의를 거쳐 5억82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그간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형평성 문제와 일부 단체의 정액보조단체 추가 지정 요구, 행사를 빙자한 보조금 요구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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