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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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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의 경우 20년)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 등을 명시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수에 대해서도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2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조합은 이같은 제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혹은 복리시설 소유자로 했으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신청일로부터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주로 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조합주택 시공보증 대상에 리모델링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 건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엔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교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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