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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미진땐 정부가 특검법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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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거부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수사 후 결과가 미진할 경우 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혹시 사정이 달라지거나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하여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특검을 회피할 생각으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특검법안을 제출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법리적, 정치적 검토없는 과잉제안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특검법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수사주체인 법무부와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불신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노 대통령이 거부 이유의 하나로 제시한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특검"이라는 보충성의 논리에 대해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검찰이 손대지 않은 사안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명수기자 diderot@iomaeil.com

▨지역 법조계 및 헌법학자 반응

▲나태영 변호사=정부가 새 특검법을 입법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수단이자 3권분립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둔 특검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특검의 운영면에서만 본다면 정부의 특검법 발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특검법 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우철 영남대 법정대 교수=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별 문제(위헌시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보다는 조건부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이 더 문제다.

조건부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논란거리도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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