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아파트 공사장 2곳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등에 의한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주공 임대아파트(302가구) 신축 공사장과 인접한 한마음 다세대 주택 48가구는 아파트 터파기 공사로 극심한 소음.진동 피해를 입고있다며 달성군과 시공사인 국태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보상 등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공사차량 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국태건설의 또 다른 아파트(150가구) 건립 공사로 소음.진동에 시달리고 일부 벽면이 금이 가는 피해를 입은 인근 용계아파트 88가구도 국태측이 보상에 미온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오후 주민대책위와 국태건설 관계자들이 만나 보상 협의를 가졌으나 양측 입장이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가구당 5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반면 국태건설은 용계아파트 재건축 방안을 제시했다.
입주민 대책위 양병렬 총무는 "수개월째 피해보상을 미루던 국태측이 보상보다는 아파트 재건축만 거론, 주민들이 조만간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태건설 김성열 사장은 "피해가 심한 용계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공사원가로 재건축안을 제안했고 2곳 모두 피해주민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문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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