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비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보상금제가 이뤄지고 폐비닐 재처리를 위한 시설확충 및 누적재고량 처리를 위한 신규사업도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는 농촌지역 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난 98년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중단된 뒤 안동, 고령, 성주, 영양 등 일부 시.군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수거 보상비를 지원해 왔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은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재처리 문제를 농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부터 kg당 100~150원의 수거보상금 지급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사업규모 및 국비부담률 조정 등 세부 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적체량이 많고 재활용 가치가 적은 저급 폐비닐을 5년 이내에 전량 처리하고 누적 재고량(40만t)의 60% 이상을 단계적으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국비지원 규모를 두고 농림부는 폐비닐 단가를 kg당 150원에 국비 50%(112억5천만원), 지방비 50%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kg당 100원에 국고 30%, 지방비 70%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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