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의원 공소변경 검사 직권남용 논란

대구고검이 1심때 선거법위반죄가 인정돼 구(區)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 피고인에 대해 2심에서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삭제해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고검 ㅈ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 김모(54.대구시 수성구)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 중 공소장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선거후보자 폭행) 죄목을 이례적으로 삭제했다.

이에 따라 김 피고인은 지난달 27일 대구고법(부장판사 최병덕)에서 단순 상해죄만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김 피고인은 지난 6월의 1심 판결때 선거법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여타 범죄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선거법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ㅈ검사는 지난달 중순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검 수석검사에게 결재를 받은 후 공안업무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구지검과 관례적으로 해오던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대구지검 관계자들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소 내용을 뒤집었다'며 대구고검에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

한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검사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표명한 지역의 구의원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ㅈ검사는 "두 후보자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은 선거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기소를 했고, 고검에서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해석했다"라면서 "법리적인 차이로 인한 공소장 변경일 뿐이며 출마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ㅈ검사는 다음주쯤 사표를 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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